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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HOME > 진료과목 > 채용신체검사

채용 신체검사 발급종류




검사안내

  1. 검사기간 : 평일 : 08:30 ~ 18:00 / 토요일 : 08:30 ~ 13:00/ 수요일: 08:30 ~ 13:00
  2. 소요시간 : 60분 내외
  3. 건강진단서 발급소요시간
    검사일로부터 1일 소요당일 발급을 원하시면 오전에 내원하셔서 오후 5시에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단 마약검사와 수요일과 토요일은 당일 결과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검사항목 (진단서 종류별로 다를 수 있음) : 검사일로부터 1일 소요 (토요일의 경우 월요일에 가능)
  4. 검사 전 준비사항

    - 증명사진 2매

    - 신분증 (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8시간 이상 식사, 커피 등 생수 외 일체의 음식물 금식
       (공복상태가 아닌 경우 검사결과 및 판정소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검사항목



검사비용

검사종류검진비용
일반회사채용 35,000원
공무원/교직원채용 40,000원
이/미용사/조리사 자격증 발급용
(마약검사포함 35,000추가)
35,000원
의료인 면허 발급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응급구조사(1,2급), 간호조무사)
25,000원
  1. 국가 1차검진을 하신분이 3개월이내 채용신검을 받으실경우 공무원 2만5천원 일반회사채용 2만원의 추가비용을 내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게 될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검사항목 있다면 미리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셔야 합니다.